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2024-02-04 09:44: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삼성동
    - 사고일시 : 2024/02/01
    - 사건의 경위 :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런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감. 내쪽에서 상댕서리채를 잡았고 상대는 핸드백으로 내 얼굴을 가격했음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얼굴에 외상은 없었으나 몇일 얼얼했음
    - 증거유무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