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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사고에 과한 피해보상 요구, 도와주세요.

    2024-02-04 19:46: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아닌 부모님께 들은 상황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 10월 경 아버지께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러 나가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윗 집 아주머니(이하 A라고 통칭하겠습니다.)의 발 뒷꿈치가 대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병원에 가 검사를 받고 70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별 이상 없이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70만원 청구하신 1차 피해보상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초쯤 다리에 이상을 느낀 A는 또 다른 병원을 가 진료를 받고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치료+입원기간동안 일을 나가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 까지 총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200만원을 드리며 이로 합의요청을 했고 A는 ‘400만원 모두 주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어머니,아버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그 후 A에게서 별 다른 말이 없어 사건이 일단락 된 줄 아셨다합니다.
    (2차 요구한 피해보상 400만원-200만원)

    며칠 뒤 본인 피부가 알레르기성이라 수술받다가 피부가 괴사했다며 후에 이 수술비용도 청구하겠다고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 일을 마지막으로 듣고 한달 뒤에 아래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즈음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1000만원에 합의하기로 공증을 했다고 합니다.
    24년 3월부터 5개월에 거쳐 200만원씩 보내주기로요..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공증받은 문서는 어떤방법으로든 무효화가 어려울까요?

    2. A의 피부가 알레르기성 피부(라고 들었습니다.)인데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 진행중 다리의 피부가 괴사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대파열은 저희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것이 맞지만, 1차 검진때 병원에서의 오진으로 인한 늦은 대처와 알레르기성 피부인지를 확인 하지 않고 수술한 병원과 A씨 본인에게도 과실은 어느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00%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맞나요?

    3. 이 전세를 어떻게 해야 조금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조금의 숨통이라도 틔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4. 지인분께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행위라고 들었는데 위의 상황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안일까요.?
    그러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한 맘에 급하게 작성한 글이라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24년 보내시고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공증한 것이면 더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증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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