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칙 해석 요망
2024-02-04 21:37: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2.4.
- 사건의 경위 : 모임 해석 다툼
- 내용 : 33명이 친목 모임으로 회칙 만들어 2020년 시작함. 회칙내용은 연회비납부(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납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의장임. 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시 재정에 대하여 정산요구할수없음. 지금까지 24명이 나가며 정산요구는 없었음. 24년에 어느 회원이 회장 허락 없이 단체톡방에 23년도까지의 잔액을 1/n 하자며 투표올려 5명 찬성. 4명은 투표 안함.총9명중 과반수 넘었다며 1/n 요구. 회장은 회칙에 없는 절차이며 회장을 무시한 처사라 승인 안함. 이경우 1/n 해줘야 하나요? 회장이 대표라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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