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임 회칙 해석 요망

    2024-02-04 21:37: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2.4.
    - 사건의 경위 : 모임 해석 다툼
    - 내용 : 33명이 친목 모임으로 회칙 만들어 2020년 시작함. 회칙내용은 연회비납부(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납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의장임. 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시 재정에 대하여 정산요구할수없음. 지금까지 24명이 나가며 정산요구는 없었음. 24년에 어느 회원이 회장 허락 없이 단체톡방에 23년도까지의 잔액을 1/n 하자며 투표올려 5명 찬성. 4명은 투표 안함.총9명중 과반수 넘었다며 1/n 요구. 회장은 회칙에 없는 절차이며 회장을 무시한 처사라 승인 안함. 이경우 1/n 해줘야 하나요? 회장이 대표라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회칙대로 하는 것이 맞으나 회칙이 없으면 다수결로 다시 조항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