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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4-02-05 09:38:53

    안녕하세요! 제가 2024.1.1 숙소에 20년이 넘은 소중한 인형을 두고 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형이고 검색해보니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일 여행지에서 멀어져 생각나서 숙소에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청소할 때 찾아서 보관해두겠다. 집주소 알려주면 집으로 배송해주겠다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송이 오지 않자 4-5번 문자를 남겼고 연락이 계속 없다가 어제인 2.4일날 전화로 1.2일에 직원이 버린 거 같다고 연락 하려 했는데 까먹었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네요. 정말 소중한 인형이고 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혹시 배상을 어떻게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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