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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보상금 청구요청

    2024-02-05 14:55: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이천시
    - 사고일시 : 1월 22일 오후 4시 48분
    - 사건의 경위 :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가 다른 개를 문 사건
    - 손해의 내용 : 물린 상처로 치료비 및 보상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
    - 증거유무 : CCTV 해당 사건 시 영상, 카톡 대화 내용, 문 개의 다른 활동 사진 등 백업. 
    - 사건의 상세 : 
    펫운송업체를 통해 데일리 케어를 들어온 개가 집에 가기 십수분 전에 물려습니다. 
    관리자인 저는 영업장의 정수기 점검 후 코디님 배웅 및
    셔틀하러오신 사장님 응대를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16:46
    사고는 제가 자리를 비운 5분 이내에 벌어졌습니다. 16:48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는 저희 업체를 수차례 이용했고
    이번 위탁 16박 17일 동안 다른 개들과는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그리고 사건 당일 그 이전 동안에도 두 개 의 트러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잠시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이후 운송 사장님이 아이를 픽업하여 집으로 보냈고
    조금 후에 아이 귀에서 피가 난다며 사진을 보내셔서 씨씨티비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하고 요청하시는 내용과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문 개 보호자님이 사과하시고 저도 사과드리고 치료비 전액 부담을 말씀드렸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시니 보상금 안주면 법적 대응을 할테니 100만원을 달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청구의 근거로 1.사과를 했지만 본인이 용어적으로 받은게 아니다 란 이유 2.제가 영업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그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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