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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낙하물

    2024-02-05 15:57:52

    ▷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했으나 옆 건물 공사장에서 시멘트 ,돌덩이가 떨어져 차량 파손 및 오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멘트는 인정하나 트렁크,앞유리 깨진건 인정을 안하여 세차 못 하고있었습니다

    시멘트는 산성이라 차량부식이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수리해주었으면 바로 세차하였으면 차량 오염이 안됬을텐데요

    그 이후 민원과 경찰신고 하여 현장에서 인정하고 배상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 현장에 있던 상무란 사람이 자기네들도 견적을 받아 보겠다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경리? 하는 분이 연락 와서는 자기네들이 견적 받은 것도 제가 받은 곳 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하였습니다

    차량 도장 및 앞유리 교환 선팅 견적만 천만원 정도 나왔으며 작업소요 기간이 20~30일 가량 소요되어 렌트비 까지하면 대략 1000~1500정도 나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측에서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못해준다

    국산차 기준 300가량 나오는데 300줄테니 합의 하자

    안그러면 우리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와중에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았습니다

    다른증거는 없으며 시멘트 덩어리 떨어질 당시 회사동료와 떨어지는거 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공사장 너무 괘씸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도움을 구할수있을까요?

    공사장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
    과다민원으로 제기를 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다며 차후에도 밈원 제기할시 업무 방해할시 당현장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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