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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 건

    2024-02-05 15:58: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09.20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시 cctv 및 병원비 내역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몇일 전 형사 재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제가 당한 사고 8개월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으며 이전 사고는 벌금형과 약식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것이고
    따라서 가해자는 신호위반, 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과 같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경찰조사에도 불응하여 연행되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1년간 아무런 연락 없다가 공판 열린 후에 합의해달라고 연락와서 안해주려다가 병원비는 우선 받아야겠어서 병원비 청구를 했는데 병원의 과진료를 조사한다 어쩐다 이러길래 합의 없이 엄벌 탄원서 제출했었고 그 사람은 저에게 합의금액 제시도 없이 공탁을 걸었습니다. 저는 공탁금 안받고 엄벌을 희망한다고 검사측에 의견 전달했구요. 
    그리고 병원비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받으려 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하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통 승소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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