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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채무 관련 상담

    2024-02-05 16:48: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상반기-하반기
    - 사건의 경위 :
     작년 전 남자친구에게 총 129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24년 1월부터 나누어서 1년에 걸쳐 다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에게는 매달 최소 100만원씩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내용은 차용증에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24년까지 채무를 다 갚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달 갚겠다고 약속한 게 무색하게 1월에 돈을 보내지 않았고, 저의 연락에도 일방적으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찾아가겠다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저에게 사채업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전 남자친구는 개인회생 중인 거 같고,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 같아서 최대한 사정을 봐주려 이자도 없이 24년까지 변제로 차용증을 썼지만 갚을지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매달 돈을 나누어서 받고 싶은데, 그 내용이 차용증에 없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차용증에 없고 카카오톡 내용에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290만원(계좌이체 송금)
    - 증거유무 : 차용증, 카카오톡 내용, 녹음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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