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05 20:23:16

    안녕하세요. 누수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가 이사 당일 저녁 10시쯤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내려가보니 천장과 바닥이 젖어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와서 싱크대쪽을 봐주셨는데, 이전 집에서 정수기 철거를 한 후 호스를 제거하지 않았고, 거기서 물이 졸졸 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알아보니 전 세입자는 저희가 이사 들어오기 몇주전에 이미 짐을 뺀 상태였고,
    알고 보니 이삿짐센터에서 이사 중 싱크대에 물이 안나와서 수도를 만진 것이였습니다.
    (제가 수도를 봐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사센터에서 맘대로 만졌어요)

    그래서 아랫집과 이사센터를 연결해주어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않는다며 이사센터에서 저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 결국 다시 이사센터와 아랫집이 얘기해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주 뒤에 아랫집에서 나중에 시간을 내어 보수를 할테니 현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800만원)
    이사센터는 저희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선행으로 싱크대물이 안나와서 고쳐주려고 한 것인데, 이정도 돈을 부담하는건 억울하고 보험처리를 못해주는 우리 잘못도 있다며 같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돈을 안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이런경우 이사센터에서 돈을 안주면 아랫집에서는 이사센터가 아닌 윗집인 저희한테 소송을 걸게되는건지..
    그렇게되면 저희도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건지 지금 상황이 저희에게 불리한건지 법도 잘 모르고 감이 안와서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현찰로 요구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