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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및 사생활침해

    2024-02-06 09:07:02

    용산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실거주자 확인을 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1.불시에 방문하여 문을 세게 두드리고 고성을 냄
    2.문 앞에 있는 택배박스에 나온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함
    3.전화통화로 실거주자 확인 협조 안하면 문 따고 들어간다고 협박함

    각각의 행동이 어떤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주거침입 내지 스토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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