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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카손해배상

    2024-02-06 11:02:47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캠핑카를 빌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기 전부터 고장이 나있던 좌석을 회사측에서 저희가 사용후 고장이 나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이미 계좌에서 300만원을 빼간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도 저희가 사용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또는 저희가 고장낸게 아니라는 사진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당일에 캠핑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캠핑카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손해배상 가능한지 그리고 그냥 300만원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고장이 있는 사안이면 손해배상 공제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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