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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2024-02-06 14:42: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
    - 사고일시 : 2023.08.31
    - 사건의 경위 : 아이들과 엘레베이터 갇힘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에 20분 정도 갇혀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쓴 병원비는 다 보상 하여주고, 합의금과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한명당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CCTV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진단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 보이고,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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