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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대출 이자 상환요구!

    2024-02-07 00:58:14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한국건설사에서 중도금 무이자의 조건으로 임대분양 계약했던 피해자입니다.

    24년 4월 완공 및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공정률 25%이상 차이로 보증사고가 확정되어 환급이행심사중이오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무이자를 홍보하던 한국건설사가 자산매각이 되지않아 월 약 70~90만원가량의 중도금대출이자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맡고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 혹은 매각중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자산매각을 통해 무조건 이자분에 대해 상환하겠다는 대표임원진의 녹취록 및 문서 등은 있으나 어떻게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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