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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교육비용 반환

    2024-02-07 15:33:14

    2023년 11월 악어새 라는 청소회사의 교육비 500만원에 보증금 100만원을 입금하여 교육생으로 참여했습니다.
    명확한 교육기간 명시와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청소교육 설명회를 열어서 교육생을 모집했던터라 현장에서 특정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에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않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아보니 현장에서 일반 청소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횟수도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고, 현장일이 잡힐때만 갑작스럽게 가능한 분들 일용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견적을 내는 방법, 약품에 대한 이해, 특수한 청소 노하우 등은 일절 없었고, 일반적인 쓸고 닦는 등 다른 현장에 일용직으로 참여해도 익힐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와 성향이 맞는 특정 교육생맘 유독 자주 데리고 다니고 그들의 일정이 다른 교육생들에게는 일이 시작한 후에나 마친후에 공유가 되다보니 참여횟수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떨어지게 되었고, 이런 불만이 쌓인 교육생들이 환불을 요구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비를 받았는데, 교육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여러가지 청소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배울 수 가 없었기에 저또한 환불은 요구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 또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계약서는 없고, 설명회시 금액이 적힌 화이트 보드와 교육생 리스트를 적어둔 보드 사진 파일, 해당 청소대표와 대화 녹취록 정도 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교육을 한 것이면 반환청구 등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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