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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2024-02-08 10:52: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내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최근 VR과 같은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나 체험을 많이 진행하고있습니다.  VR기기에도 개인용기기(B2C상품)와 공공용기기(B2B기기)가 구분되어있다고하는데 많은 곳에서 개인용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용 기기를 활용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용 기기의 경우 개인정보(연락처, 메일, 이름)를 이용하여 개인 계정을 만든 후 개인계정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가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개인용과 공공용 기기는 제공되는 콘텐츠도 달라 개인용 기기에 제공되는 개인용 SW를 활용해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교육적인 시도 등 공익성이 있으면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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