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류를 샀어요
2024-02-08 22:23:5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2월8일
- 사건의 경위 :편의점 가서 음류수 사서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길레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음.
- 손해의 내용 :편의점에서 음류수 환불 안 받음.
- 증거유무 :유통기한 지난 음류와 영수증 있음.
*궁금한점*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기타 생활불편)
[사진/동영상]-유통기한 지난 음류수, 영수증 사진
1. 이렇게 선택해서 제출했는데 제대로 선택해서 제출한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전]이랑 [생활불편] 둘 중 뭐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사진/동영상]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류수랑 재인쇄된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재인쇄된 경위는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안 줬음, 그래서 편의점 다시 찾아가서 영수증 받아옴.)
2.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구매영수증을 올려라는데 [사진/동영상]에 올리는게 맞는걸까요?
3. 만약 정확하게 제출했다면 벌금 같은게 부과됐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4. 신고가 처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5.일부로 같은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만 사서 신고하면 그건 불법인가요?(뚜껑에 구멍 뚤린 음류수도 팔아서 물어봅니다.)
6. (5.)번을 실제로 하거나 이번에 신고한 걸로 편의점 입장에 제한이 생기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진상짓 단 한번도 한적 없고 화낸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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