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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9 14:48:44

    - 사고일시 : 20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1. 아파트 이사 후 자전거가 복도 및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2. 해당세대를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자전거를 1층 거치대나 실내 보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1대는 방화문 옆 계단에 거치
      3. 관리사무소의 적치물 제거 공지 후에는 자전거를 이동시키겠다고 동의
      4. 엘리베이터 내 소방법 관련 안내와 함께 복도, 계단 적치물 제거에 관한 관리사무소 및 소방서 공지 게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단에 자전거 적치 및 방화문을 개방 상태로 두었음
      5. 몇차례 해당 세대원을 우연히 만나 자전거 거치하되 방화문은 닫은 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뒷타이어가 문에 걸치도록 거치하고 방화문은 개방상태로 두었음
      6. 관리사무소에 경과 설명하고 자전거를 지정거치대 또는 실내 보관해줄 것과 방화문은 상시닫힘 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협조 요청
    (방화문, 복도창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되어 있으나 상시닫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사무소 경고문 부착)
      7. 피해세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으로 협박 및 폭언을 하여 112신고 후 경찰 및 관리사무소 직원 현장 방문, 구두 경고조치 함
      8. 자전거 이동, 방화문은 닫힘상태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세대 앞 복도 창문을 악의적으로 매일 수시 개방시켜 냉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외풍이 심하여 추위 및 난방비 추가 예상
    - 증거유무 : 있음
    - 질문 
      1. 관리사무소 통한 조치 방법 및 효력
      2. 그 외 제재 방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민사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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