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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2024-02-10 01:40:05

    당근마켓으로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며칠전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던거라서 제품에 문제가 없었고, 구매하신분이 직접 와서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오더니 냉장고가 잘 안된다며 환불or교환or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맹세하고 고장난 냉장고를 팔지 않았고 구매하신분은 고장난걸 팔았다며 환불을 요구 하는데 저의 입장에선 그분이 오셨을때 제품확인을 안하고 갔으며, 이동중에 혹은 본인이 가져가서 물건 내려놓다가 고장났을수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구매하신분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는건가요? 너무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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