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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08:52:02


    제가 예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하고 어쩌고해서 제가
    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저랑 몇일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지랑 헤어지면 잇던거 다 불어버린데요
    혹시 그거 신고하면 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을 살까요? 아님 뭔가 리스크가 생길까요..

    1금융권에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진행을 한거고
    한도-수수료-남은돈 이체
    이러고 서류위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사안이 불분명하나 불법적인 대출을 한 것이면 처벌이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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