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4-02-10 14:22:34안녕하세요~ 저는 돌잔치행사를 운영하는 파티플래너일을 합니다 행사후에 진행했던 행사후기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데 직접사람의 얼굴을 찍은사진이 아닌
아기의 사진을 진열하는 포토테이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였습니다 확대를해도 잘보이지않지만 아기아빠는
아이의 이름과 혈액형,생일 기본정보노출과 초상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며 돌상비용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 아기의 얼굴을 촬영해서 올린게아니라
이렇게 전시된사진의 경우에도
초상권에 위법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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