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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해야 할까요?

    2016-02-18 09:11:13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아이도 둘있고 결혼한지 18년짼데요…외도를 배우자에게 들켰습니다.

    와이프가 합의를 보던지 소송을 하던지  결정하라네요..외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면서요..그러면서 카톡대화내용을 근거로 들더군요.근데 우리는 절대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잠자리에 대한 증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법상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꼭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아내분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실 경우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신다면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내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는 1천~5천 상간녀의 경우는 1천 ~3천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그 액수가 상한될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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