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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거래

    2017-01-21 16:51:10

    12월 23일에 말로 1주일안에 갚기로 하고 이자없이
    1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sns로 언제 돈들어오니 보내준다.
    해놓고 그시간이 되면 1~2일 연락이 안되는게 반복되어서
    한달째 되어가고있는데 안주면 신고한다는말도 4~5번 했고
    친구가 대신 알바를 시켜놔도 그돈을 갖고 보내지 않는데
    소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1주일안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1달이 지나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은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던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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