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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2017-02-09 09:28:59

    2017년도 1월7일날  수원으로 신랑이 발령이 날것 같아서 미리
    수원에 전세집을 얻을려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집한채를 소개 받고 바로 가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전세가 하도 귀해서 ㅠㅠ)

    그날..당일..저녁..
    부동산사장님이 부동산안에서 지인들과 술판을 벌려 술을 드셨고.. 저희를 안내해 집을 소개시켜준후 등기부 등본만 보여준후 가계약금을 집주인 통장에 넣으라며 계좌번호만 적어주었습니다.
    50만원만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며 100 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구요,,
    송금후 문자 넣어달라고해서 문자만 넣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영수증도 못 받고요.. ㅠㅠ (전세는 1억3천이였습니다.)
    일주일후 본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발령이 취소 되어서 5일후에 (11일) 100만원 반환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이 안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계약이 아니고 가계약금으로 백만원 송금했는데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고..
    이제 결혼해서 100일된아가가 있어요..
    100만원이 저희 부부한테는 큰 돈입니다..

    어떻게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측에서는 변호사를 사던지 말던지 못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부동산측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50만원만 송금하겠다고 했는데도 집에가서 100만원 송금하라고 해서
    더 금액이 커졌어요..ㅠㅠ

    어떻게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목적물, 잔금지급시기 등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귀하게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액심판청구(전자소송으로도 가능)를 통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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