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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분야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6-12-22 15:14:12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신생이다보니 큰자금도 없고 일도 많지 않아 매니저를 한 이군에게 정식 월급은 못주고 대신 월 50만원에 일을 따오면 성사금의 10프로씩을 주는 조건으로 매니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군은 다른 아르바이트나 다른 회사의 일들도 동시에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저희회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카니발 11인승을 법인 이름으로 리스를 해서 이군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였구요.
    그러던중 저희가 키우던 가수팀이 데뷔를 하게 되고 다른 회사에 전속권을 넘기면서 그 다른회사에서 데뷔한 가수팀과 함께 이군도 일할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 회사의 차량을 그 회사에서 함께 쓸수 있도록 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그 회사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고 이군은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던차에 저희도 차량이 필요해서 그 회사에 차량을 돌려받고자 연락을 했다가 이미 이군이 저희 회사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군이 차량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금시초문인 얘기에 이군을 수소문 하였으나 찾을수 없었고 작년 12월에 소식이 닿아 연락하게 되어 자초지종을 얘기 들으니 작년 8월에 차 사고를 내서 차량이 반파되어 수리비가 2700만원이 나오니 자동차 공업소를 더 수소문해서 1100만원에 수리를 맡긴채로 소식을 끊어버리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회사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폐차시켜야할 수준의 차를 마음대로 수리 맡긴채로 잠적한거죠. 그리고는 작년 12월 얘기만 해놓고는 차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은채로 또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당시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없어 찾으러 가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차를 수소문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 배상을 이군에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고 준비는 무엇을 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타인이 재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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