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024-02-12 11:29: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스토리랜드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2024:02/11 오후 10~11시 경
    - 증거유무 :스크린샷

    게임을 하던중 특정유저가 저한테 

    "노리타 좋아하는 성범죄자 새긴가"

    '잠재적 성범죄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신고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고소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성적인 욕은 통매음으로 가는거라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

    스크린샷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