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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장터

    2024-02-13 00:30:26

    제가 신발을 번개장터에서 샀는데 짭인줄 모르고 그걸 제가 친구한테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신발을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거의 6개월정도 지나서 친구한테 번개장터에서 산 사람이 자기가 팔려고 이걸 검수했는데 짭 판정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안해주면 자기가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친구와 제 입장에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입장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모르고 팔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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