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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03:08:33

    몇일 전 아는 사람 A와 그 사람의 지인B랑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B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리고 상대방도 때려서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눈 쪽이 찢어지고 온 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하고 상대방도 다쳤다면서 코필러가 부러졌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 코가 부러졌거나 부은거 같습니다. 일단 둘다 술에 취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하루를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미안하다고 빌면서 합의를 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자 합의는 합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실직상태여서 가진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합의 안하면 벌금형으로 때려지나요?̆̈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하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합의를 안 할 경우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병원비, 코 재건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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