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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관련

    2024-02-13 10:16: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사고일시 : 2달전부터 시작됨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않고 횡포를 부림
    - 손해의 내용 : 
    1. 임차인이 거주중인 꼭대기층에서 배관파열되어 전 층이 침수피해를 보고있었지만 문제의 임차인이 수리를 위해 문을 개방해줘야하지만 개방해주지 않아 밑에층이 피해를 봄
    2. 임차인이 샷시를 교체해달란 이유로 샷시를 교체해줬고, 당시 견적서를 임차인이 발급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샷시 대금을 지급해줬지만 시공업체측으로 대금을 지불하지않고있고 시공업체측에선 임대인에게 대금지불할것을 요구중임
    - 증거유무 :
    1.배관파열때 문개방하지않아 아래층이 피해본 사실은 아래층 임차인도 인지하고 있고 아래층 임차인이 꼭대기층 문제의 임차인에게 직접 문개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증인임
    2. 시공업체에서 계속 못받고있으니 시공업체가 증인이됨

    요구사항 :
    위 문제 이외에 현재 월세도 2개월치 밀려서 3개월치 밀렸을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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