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동거 이별후 금전문제..
2024-02-13 12:07:4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명시
- 사고일시 : 2022~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넣고 10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이별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등은 쓰지않고 벌이가 괜찮은 제가월세 관리비포함 125만원에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매달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별을 통보받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대출이자의 납입을 요구받았으며 이별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2달동안 총 400만원의 돈을 입금한 후 억울함을 느끼고 그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번달 상대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후임대인이 구해지기 전 7개월 가량의 월세+대출이자+정신적피해보상 을 근거로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는 피고(나)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주장하지만 그 반대이며 (증거는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에는 월세+생활비+대출이자를 합한금액의 절반인 100만원씩 매달 서로 납부하기로 하였다하나 실제 동거중 제가 이체한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씩 이체한 기록이있습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원리금납부방식으로 이자가 아닌 원금+이자의 형식이며 이경우 보증금(대출상환만큼) 반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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