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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능하나요?

    2024-02-13 16:12:40

    상대방은 친구 전남친이라 이름만 아는 사이입니다
    4개월전 그분이 그분친구들끼리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캡쳐를 해 대화를 하고 그걸 그분이 노래를 넣어 영상을 만들어 자기들 단톡방에 올리더군요 그래서 그당시에 대화를했어 자기가 만든걸 인정했습니다그런데 그때 ’증거사진이다‘이러면서 제가 뚱뚱하다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던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 받아냈는데 오늘 갑자기 톡을 보내더니 ’햄버거 최대 몇개까지 먹냐‘이러고는 자기랑 친구인애들한테 다 보냈다 이러고 바로 몇분 뒤에 엄청 뚱뚱한 연예인 유튜브를 보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고 몇분뒤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는 그때 사과문쓴게 넘 분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증거라고 히면 제얼굴 영상이랑 저랑 대화한 내용이 끝인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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