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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 태닝 후 화상진단 건

    2024-02-13 21:02:48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약 2주전 화이트태닝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 화이트 태닝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닝 받은 부위가 가렵고 피부가 그을린것 처럼 피부가 익어버렸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는데 본사 및 기계업체 문의 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피부과 가서 화상진단 받았고 레이저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단 처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은 '다른지점에서 화이트 태닝을 받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녹음된 상태입니다.

    통화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본사에서 회의 후 다시 전화 준다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후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태닝을 했는데 피부가 고동색이 되버렸습니다ㅠ

    이런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가 많이 속상해하여 대신 질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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