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이민 환불 거부
2024-02-14 11:51:5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4-02-06
- 사건의 경위 : 1월경 유료세미나 듣고 취업알선이민 하겠다고 의사 밝힘, 총금액 9900$(CAD)에서 당일 입금시 10% 할인해준다 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40%를 한화로 계좌이체 입금. (3,520,000)
3일뒤 이메일로 영수증 발급과 함께 전자계약서를 받았고 서명.
2월 초 취업알선을 총 2곳 받았고 그 중 한 곳에 가기로 확정.
이후에 본인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업체에서 제공 받은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 요구.
업체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이미 취업알선을 확정한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 통보.
하지만 사전에 제공 받은 환불정책에는 취업알선 확정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적혀있지 않고 또한 취업알선을 확정할 때에 취업확정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통보하지도 않음.
본인은 사전에 제공받은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환불 거부.
질문: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한 상태이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영수증, 이체내역, 환불정책(종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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