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파충류 미성년자 거래

    2024-02-14 12:10: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수
    - 사고일시 :1월30일 거래후 2월13일 연락옴
    - 사건의 경위 :상대방 미성년자14세 아이가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연락을 함 도마뱀을 분양 받고싶다고 그래서 전화로 부모님 허락 받았냐는 등 몇가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다 거짓말을함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래를 진행 함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점에서약 2주가량이 지났는데 애한테 이런걸 왜 팔았니 뭐니 하면서 저녁 11시20분쯤 전화를 하면서 화를냄 그쪽 부모 왈 아들이 부모돈을 훔쳐서 거래했다 하는데 제가 강매를 시킨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잘못한걸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림
    - 손해의 내용 :대약 60만원의 상당을 18만원에 거래하였고 2주라는 시간동안 도마뱀이 온전한 케어를 받지못할것으로 추측됨
    - 증거유무 :부모 확인유무를 전화로해서 그런 내용은 남지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소액이라 소송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