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미성년자 거래
2024-02-14 12:10: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수
- 사고일시 :1월30일 거래후 2월13일 연락옴
- 사건의 경위 :상대방 미성년자14세 아이가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연락을 함 도마뱀을 분양 받고싶다고 그래서 전화로 부모님 허락 받았냐는 등 몇가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다 거짓말을함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래를 진행 함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점에서약 2주가량이 지났는데 애한테 이런걸 왜 팔았니 뭐니 하면서 저녁 11시20분쯤 전화를 하면서 화를냄 그쪽 부모 왈 아들이 부모돈을 훔쳐서 거래했다 하는데 제가 강매를 시킨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잘못한걸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림
- 손해의 내용 :대약 60만원의 상당을 18만원에 거래하였고 2주라는 시간동안 도마뱀이 온전한 케어를 받지못할것으로 추측됨
- 증거유무 :부모 확인유무를 전화로해서 그런 내용은 남지않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