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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 모욕

    2024-02-14 14:27: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 상담중 상담 연결이 지연된 부분이나 고객이 담배피셨던 거냐고하며 다른 상담 연결하여 저와 한 상담 시작화면 캡쳐후 전송하며 담배필거면 퇴사를 하고 피라고 하라고 하심
    - 손해의 내용 : 담배피지 않으며 충분히 상황 설명하였으나 모욕적으로 담배피냐는 발언함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상담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담 진행하여 발언함
    - 증거유무 : 상담내역에 내용 모두 남아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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