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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하자 건의

    2024-02-14 16:05: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원주시
    - 사고일시 :23년 12월 4일 ~ 현
    - 사건의 경위 : 욕실 인테리어 요청 공사기나 4~5일 예정
     계약금 입금 후 공사 시작 했지만 5일 경과하였으나 욕실 벽면타일 부착.
    아파트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인데 집안에 보양작업을 하지않아 타일 먼지로 온 집이 뒤덮임.(세입자께서 청소비 20만원 요구)
    타일기술자가 아닌 전기기술자가 시공함. 이후 바닥타일을 다 부착하였으나 타일도 제대로 붙지고 않고 구배(기울기)도 맞지 않고 타일을 조각조각내어 시공함.
    벽면, 바닥 높이 단차가 다 맞지 않음.
    이 후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원했으나 업체쪽에서 나중에 AS해준다는 말만하고 바닥만 재시공함
    벽면은 줄눈으로  단차가 커버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았고 완공이 되고 바로 다음날 재시공하지않은 벽면 타일 줄눈이 다 갈라짐.
    이전에 다른 욕실 리모델링을 계약해 깔끔하게 잘 끝낸 일이 있어서 더도말고 그 전 욕실처럼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무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함
    저희는 욕실을 깔끔하게 원상복구 하면 돈을 드린다고 함.
    현재 업체에서 시청에서 해주는 법률 국선변호사?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심.

    - 손해의 내용 : 길어진 공사기간으로 인한 세입자피해, 세입자는 이사를 가겠다고 말해 저희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피해와 이때동안 있었던 일들로 인한 정신적피해. 나머지 공사비용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 증거유무 : 사진 및 동영상,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공사비 지급과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의무관계에 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하자보수와 함께 공사비용을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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