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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과의 계약 문제

    2024-02-14 16:20:14

    학원에서 유치원을 연계하여 수업 파견나가는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24년1월 학원측에서 금요일에 출근하는 유치원이 올해 계약을 안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동이 생겨 계약만료일인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22년 계약서에 수업 특성상 3개월이전에 퇴사 통보해야한다/강사인수인계필수/ 협의없는 무단 결근, 계약기간 내 퇴사시 월급 50% 착감이라 되어있습니다.(23년 계약서 쓰지않음)
    학원에선 최소 12월에 말씀 주셔야한다. 2월까지 강사인수인계, 재계약이 진행안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월급삭감 하겠단입장인데 저는 계약기간 내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일인 2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약불이행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할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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