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2-14 16:28:54

    -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니 '학생 상대로 하는 사기같다. 너무 별로다.' 라는 글이 많이 보여 수강료(36만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3차례의 전화가 왔으나 제가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위약금 10만8천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과 계약서 6조에 따른 금액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데 입금해야 할까요?

    다음은 계약서 조항 중 일부입니다.

    제3조 
    '수강생'은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제공자에게 상품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제공자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수강생의 불찰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상품이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제6조
    '제공자' 가 수강생'의 남부 기한 이후 수강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수강생에게 최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기간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계약의 내용대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