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니 '학생 상대로 하는 사기같다. 너무 별로다.' 라는 글이 많이 보여 수강료(36만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3차례의 전화가 왔으나 제가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위약금 10만8천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과 계약서 6조에 따른 금액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데 입금해야 할까요?
다음은 계약서 조항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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