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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고양이 입양관련

    2024-02-14 20:34:46


    1월 31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분양 전 의사가 권유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검진' 들과 중성화가 안되어있어서 중성화수술, 그리고 수술중 치아가 몇개 흔들린다며 앞니들을 모두 발치해서
    총 80여만원을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처음데려올때도 배가 조금 나와있다싶었는데
    병원에선 많이먹어서 배가 좀 나온거 빼곤 괜찮아요~ 라고 해서 별 생각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배가 더 나온거같아서
    관련해서 해당병원에 전화해서
    혹시 이게 그냥 살이냐, 얘 배 상태 알고계시냐
    했더니 의사가 바로 "탈장이의심되면 초음파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사가 고양이가 탈장상태였다는 걸 알았다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네 병원에 데려갔고
    탈장진단을 받았으나 큰 병원을 가야한다고해서
    큰 병원에서 ct를 찍어본 결과
    일반 탈장이아니고, 어릴때 큰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ex.교통사고) 장이파열됐던것 같다 (그 이유로 골반뼈와 뒷다리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을 듦)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어릴때 바로 치료가 되지 않아
    복부내 벽이 소실된 상태로 현재 끌어다 쓸
    복벽이없어 인공소재를 덧대어야하고
    덧대어 쓴다고 하더라도 추후 터질 위험도
    다분하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치료비용만 누적 500여만원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이 고양이의 상태를 어느정도는
    가늠했을거라고 확신하며
    (80여만원어치의 별의별 검사를 다하는데 기본적인
    엑스레이는 찍질않았어요.) 그걸 숨긴채
    저에게 입양을 보낸점, 몰랐다한들 저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고양이를 입양보냈으니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는 이 고양이의 추후 치료 비용이나 지금까지 제가 입은 금전적 , 심리적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데려온지 일주일만에 진단을 받은거고, 진단받고 일주일동안 수술, 입원치료 등으로 일에도 지장이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상담자분께서 입증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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