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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리스 사기 계약

    2024-02-15 12:53: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1월 30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 6월경 중고차 리스 업체를 통해 리스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타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탈수 있다고 하여 리스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업체에 있는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탈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엘피지 차량으로 바꾸고 싶어 다시 업체로 문의했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량은 상사에서 매입해 가기로 하고 저희는 새로운 차량을 리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차량 해지 정산서를 요청했을때 저희가 반납 정산서로 잘못줘서 상사에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재 리스 차량이 두대가 되버린 상황이고, 꼼짝없이 제가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 승계할때 승계와 반납이 따로 있는데 제가 반납 정산서로 잘못 보내 모든게 제 탓이라고만합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보낸건 맞지만 반납 정산서에 잔존 가치 금액(차를 승계 받을때 내는 비용)이 적혀있는데 업체에서 몰랐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매입하겠다고 가져가 차량 상품화 작업을 다 했다 했지만 작업이 전혀 되있지 않았고, 왔다갔다 탁송비용과 주유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해결책으로 제가 한대는 승계 싸이트에 올려줄것을 요청했는데 광고 해주겠다, 승계할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너무 피해보는 상황이고 업체 태도도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니 주변에서도 고소 하라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고소 한다면 어떤 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
    - 손해의 내용 : 업체가 매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차가 이중 계약되어 이중 차량의 리스비용, 자동차 보험이 이중 납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기존 차량 매입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받겠다는 통화녹취록이 있고, 
    업체와 통화기록, 문자 기록등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약속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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