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시간 서비스 계약과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비용 반환 요청
2024-02-15 14:45:48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약 상대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화장품 규제에 대해 1년간 20시간의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 회사에서 사정 상 1년 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전달 하면서, 계약서에 이용 기한에 대해 반드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자문 시간을 소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약 절반정도의 시간에 대해 선지급(100%)된 비용에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라는 사항을 토대로 계약자 사유로 시간을 소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