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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2024-02-15 16:37: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고, 또한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 마치 사실 인 양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C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허나 C는 이 일과 관련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A는 정신적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A가 C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B는 개인적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전달 및 공개하였는데 혹시 어떠한 죄를 받을수있을까요?

    - 증거유무 : 현재 녹취록 및 카톡내용 사진 등 증거물은 현재도 수집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사안이 불분명하나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무단 전달은 손해배상 청구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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