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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17:15: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방
    - 사고일시 : 2022년 2월 
    - 사건의 경위 :
       지방에 혼자 계시는 고령의 아버지를(80세) 저의 고모 및 고모자식들이 
        지속적으로 회유하여(아버지 집 근처 거주)할머니때부터 살고 있던 집을 
        제가 보내는 생활비는 부족하니 주택을 매매하여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써야 한다며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집을 매매 후 1년뒤에 
        알게되었으며, 얼마전 아버지 사망 후 통장내역 및 부동산 거래당시 주택
        매입자부동산 사장등을 통하여 고모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주택 매매 잔금 입금날 본인이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대출금 일부상환) 매매 후 3~4일 상간에 아버지 통장 현금 인출 및 본인
       대출금 추가 상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금융권에 확인을 요청하였
       으나 본인 또는 가족 또는 법의 요청이 있을 시 확인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분명 매매 당시 상환을 진행하였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였으며, 추가 돈을 더
        주지 않아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4~5천만원
    - 증거유무 : 통장내역서 및 고모의 상환내역 일부(주택매매 구입자)
    - 진행사항 : 본인은 할머니집 일부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30년전에 이미 출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집
      가계 전세금도유용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7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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