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층 공용베란다 사용관련
2024-02-16 10:56:34상가 2층에 3개의 점포만 뒷문으로 이용가능한 공용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물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불특정다수 및 손님 매장으로 이용해서만 출입 가능한 공간)
그곳에 한 점포가 cctv를 다른 점포가 보이게끔 동의 없이 무단 설치 했습니다
설치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후에 문짝같은 구조물로 경계를 막아놨습니다
지금 문짝만 찍는지 아니면 그 너머 저희 베란다가 보이는지 조차 모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알아봤는데 비공개된 공간에 cctv설치시 입주민 동의를 받고 설치 가눙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찍히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 한건지 아니면 설치자체로만도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일정 구조물 크기 이상으로 설치하면 산업안전법에 문제 없을까요? 접이식 어닝 마저 설치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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