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상 치료 비급여 항목(산재 이후)

    2024-02-16 11:58: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월 31일 거궁하남점 주방
    - 사건의 경위 :
    29일 월요일 08시 알바천국을 보고 특수청소일 지원

    31일 19시 30분 경
    1. 팀장 외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 : 세제가 독하다. 피부에 묻을 경우 손 들고 화장실 가서 씻어라 
    그리고 팀장 말을 잘 들어라가 끝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떤 성분의 약품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

    2. '부직포 소재' 방진복 및 고무장갑 지급 받고 바로 투입

    3. 당시 주방 내에는 특수청소하는 우리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 독성세제를 주방 닥트(굴뚝처럼 생긴) 것에 거품을 내서 뿌리고 
    물로 씻겨낸 후 작업자가 올라서 기름때를 수세미로 문질러야 하지만

    다른 업체 요청으로 '단수' 가 된 상황 그래서 팀장님께 "거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마른 걸레로 거품을 닦아내면서 수세미 질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

    작업대로 올라 마른 걸레로 닦던 중 다량의 거품이 머리, 팔, 대퇴부, 무릎 등
    묻게 되었으며, 이에 손 들고 화장실로 가서 씻었으나

    방진복 -> 외투(필자 옷) -> 맨투맨셔츠(필자 옷) -> 내복(필자 옷) 뚫고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부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산재 처리 중에 있으나 화상 치료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산재 해줬으면 됬지 뭘 봐라냐" 입장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비후성반흔 제거(레이저 또는 수술) 및 약제 치료비
    300만 이내

    - 증거유무 : 없음(주방은 CCTV가 없었고 목격자라고는 일용직 근로자 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산재로 받지 못한 부분 업주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