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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환불

    2024-02-16 12:35: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에이블리 마켓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쓰기전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미끼로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 중 제가 감정이 상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양도자는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대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리 지불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매매 대금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추가 금액 없이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이행을 안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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