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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2024-02-16 14:32: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12
    - 사고일시 : 2023.12.31
    - 사건의 경위 :  집 앞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건물 2층 가게에서 재떨이를 차에 부어 놓았습니다 첫번째 부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닦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 또 재떨이가 부어져있고, 재떨이 통(분유통)이 차위에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분들이랑 같이 닦아서 확인했더니 차 지붕에 3cm 길이의 기스가 세군데 나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손상
    - 증거유무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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