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후 발생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2024-02-16 22:36: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월
- 사건의 경위 : 카드 분실이후 사용액 청구받음
- 손해의 내용 : 10만원
- 증거유무 :
2024.1월 8시이후에 종로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을 알아챈 뒤 즉시 분실 신고했습니다.밤12시경.
카드사용내역 보니까 분실 이후 10만원 정도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23시경, 종로 술집)
이돈을 분실신고 전이니까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카드사에서는 제가 사용한 것으로 취급해서 비용청구했습니다.
제가 사용 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혼자 있었음)
설득이 안되면 금감원에서 신고해서 구제받을수 있나요?
10만원 소액인데 카드사 대응이 괘씸해서 신경쓰이네요
신한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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