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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2024-02-17 04:41:53

    1.환자는 오랜 치아교정 특성상 책임감있고 밀착있는 진료를 받기위해 교정의 혼자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 현재 의사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조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2. 상담시에 예정종료시기는 2년반. 2년반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야 22개월이 더 남았다는 담당의의 소견. 환불계약서에는 6개월,1년, 1년 반까지만 환불가능하다는 환불 기간이 명시되었으나 치료내내 환불가능기간이 도래한 시점마다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치료계획변경사실과 잔여치료기간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 의사는 2가지 사례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환불 책임을 추궁할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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