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코인

    2024-02-18 01:14:24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 주식상담해주시는 분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분은 00투자연구소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중 코인을 해보면 편안한 수익을 낼수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선물의 개념도 몰랐고 코인의 위험성또한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000만원까지 손실을봤고 그 팀장은 본인계좌처럼 관리해주겠다면서 고수익을 내는 톡방에 초대해줬고 그방에들어가려면 돈을 맞춰야한다기에 거액의 돈(약 8500만원)을 투자했는데...담당 팀장의 말을 믿었고 전문가말만 듣고 따라했는데 결국 거의 손실을 봤습니다. 할때마다 팀장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결국 손실만 봤고 톡방의 전문가방에서는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투자하는과정에서 팀장이랑 친해졌고 전적으로 그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은 원래 고객 유치하고 톡방에 넣어주는 것까지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분명 그 팀장이 저한테 이번달 원금 회복 하게해주겠다..손실난거는 내가 전문가를 따라하지 않고 왔다갔다해서 그런거다.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팀장은 전적으로 "난 도와줬는데 어쩔수없다." 이런 말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들어가, 팔아, 이런 모든걸 따라했을뿐입니다.도와줘서 고마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실 날때마다 제 책임이랍니다. 팀장이 하라고 했다고 한 제가 잘못인가요? 이경우 온전히 제가 이손실을 안고 가야하는건가요?

    이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동안 나눴던 톡과 음성파일은 모두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투자 자격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