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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허위신고 했습니다.저희가 무고죄,환자이송방해죄,정신적피해보상 청구 할 수 있나요?

    2024-02-18 22:34: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량초등학교 뒷후문 도로가
    - 사고일시 : 2023년 8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 모시고 승용차 타고 경희대학교병원 가는 중이였습니다.항상 가던 길인데 그 길이 일반통행 된지 2달도 안된 것 같습니다. 도로 차도가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차도입니다. 제 차는 일반통행으로 가는 중이였고, 상대방은 트럭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중이였습니다. 제 승용차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제가 가는길로 꺾어서 저는 깜짝놀라면서 정차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일반통행인데 다니시면 되겠냐고 하길래 저 또한 일반통행인지 몰랐고 죄송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생이 내려서 어머님 몸 상태가 안좋아서 병원 가는 길이였고 일반통행 표시판을 보지 못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제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파파라치로 의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폭행 및 모욕죄로 저와 남동생을 고소했습니다. 폭행죄는 불송치 되었고 모욕죄만 송치 되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허위신고 및 무고죄, 환자이송방해죄,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 할 예정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장이 너무 안좋아져서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고, 그 뒤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후로 입,퇴원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11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사건은 8월 16일이였는데, 형사는 9월 20일쯤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조사를 받았으며 저희는 폭행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제 블랙박스에는 형사의 연락이 늦게 온 바람에 증거가 삭제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바디캠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심껏 폭행한 사실은 절대로 없었으므로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가로막으면 어떤 사람이든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해서 법률도 잘 모르고 변호사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부당한 상황이지만 고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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